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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동체주택"이란, 독립된 공동체공간(커뮤니티 공간)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, 공동체 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간 소통·교류를 통해 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뜻합니다.
*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(커뮤니티 공간)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,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 (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1항)